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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주상복합 주거용 비율 높을땐 용적률 불이익

입력 | 2008-04-03 07:39:00


부산시는 15일부터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에 불이익을 주는 ‘용도 용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진다.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용적률은 최고 1000%지만 시는 앞으로 상업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거용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그 절반만 허용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면적 중 아파트 등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일 경우 최고 용적률이 750%로 낮아지며 주거용 비율이 70%로 높아지면 최고 용적률은 650%로 더 낮아진다.

이와 함께 용지 일부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제공하거나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조경면적을 법정기준보다 많이 확보하면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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