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어긋나지만, 광고 효과는 만점.’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군립공원 인근 지방도 1004호선 도로 옆 대규모 절개지가 각종 기관, 단체의 광고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이곳은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철도, 지방도가 나란히 지나가는 탓에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기에는 안성맞춤. 대형 펼침막 제작비만 들이면 광고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과거에는 농민단체들이 애용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이 단골 구호였다.
최근에는 함안군이 ‘산불조심’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의 계도성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현재는 인근 군북면 하림리 마애사(주지 무진 스님)의 ‘산사음악회’ 홍보 펼침막이 걸려 있다.
1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마애사 산사음악회는 28일 오후 3시부터 열리며 인순이와 김수희, 안치환, 김병조 등이 출연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2일 “이곳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어서 펼침막이나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그동안 철거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광고를 내걸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