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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파업 지점장 52명 해고”

입력 | 2008-03-28 03:20:00


내달 1일 최종 결정… 노조 “징계 확정땐 법적대응”

알리안츠생명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52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해 회사가 제시한 최종 복귀 시한인 24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160명 중 이날 우선 80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며 “인사위가 열리는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52명을 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시한을 넘겼으나 인사위가 열리기 전에 복귀한 28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은 28일 나머지 8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80명 중에서 2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은 54명이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나더라도 다음 달 1일 경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실제로 이들이 모두 해고될지는 미지수다.

노동조합 측은 이날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확정되면 구제 소송을 내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점장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점장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4일 노조에 “(노조가 지점장들을) 파업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알리안츠생명 노조 조합원 800여 명은 1월 23일부터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