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 직무를 이우철 기획담당 금감원 부원장이 대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 자리를 겸직해 왔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또 새로 출범할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직무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김용덕 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대행하게 된다.
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 자리를 겸직해 왔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또 새로 출범할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직무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김용덕 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