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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가구도 영구임대주택 자격

입력 | 2008-02-22 02:56:00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단독가구를 제외했던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혼자 사는 노인 등 단독가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만 갖추면 단독가구라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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