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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 한나라, 양도세인하 합의

입력 | 2008-01-15 03:04:00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또 양당은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13% 인하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3∼5년 20% △5∼10년 40% △10∼15년 60% △15∼20년 80% △20년 이상 100% 양도세가 공제된다.

신당 안은 3∼4년 보유했을 때 12%를 공제하고 이후 추가 1년 보유에 4%포인트씩 공제를 늘려 20년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두 법안의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 합의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양당은 등록세(1%)와 취득세(1%) 등 주택 거래세에 대해서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으나 신당은 ‘2월 법안 처리’를, 한나라당은 ‘지방세 보전 방안을 마련한 뒤 세율 인하’를 주장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7% 인하된 세율을 추가로 13% 더 내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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