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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병-의원 건보 의무가입 폐지” 요구…시민단체 반발

입력 | 2008-01-07 02:52:00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자고 나서자 의료시민단체 등 소비자들이 집단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원칙이어서 병·의원을 설립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한 적이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시민단체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크게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정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혜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민연대회의 유혜원 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 국민 건강보험의 취지가 후퇴하고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의료계가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국민건강이 외환위기 사태를 맞을 것이다” 등의 비판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오고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도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국민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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