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문병욱씨도 추진
법무부 반대로 막판 제외
특별사면-복권 주요 대상자경제인성명 (나이)직업김우중 (71)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 (64)전 대우자동차 사장정몽원 (52)전 한라그룹 회장
장병주 (62)전 대우 사장김영구 (67)전 대우 부사장전 공직자·정치인박지원 (65)전 문화관광부 장관최도술 (60)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형택 (65)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강신성일 (70)전 국회의원
심완구 (69)전 울산시장임동원 (73)전 국가정보원장신건 (66)전 국가정보원장신승남 (63)전 검찰총장
손영래 (52)전 국세청장 한화갑 (68)전 국회의원이기택 (70)전 국회의원유종근 (63)전 전북도지사
공안사범김재정 (67)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 (47)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이남순 (55)전 한국노총위원장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공직자 및 정치인 30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21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에 대해 2008년 1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본보 31일자 1면 참조
임동원 신건씨도 사면
청와대는 사면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국가발전 공로 및 형 집행률, 추징금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대상자 면면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봐주기’ 성격이 강하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유종근 전 전북지사, 손영래 전 국세청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이다. 특히 박 전 실장과 한 전 대표는 범여권 통합을 기치로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김 전 대통령과 가까운 두 전 국정원장의 사면은 ‘사면권 남용’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4시 반경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날 오후 6시 반과 7시 반 각각 상고를 취하해 형 확정 4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항소심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제된 것.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된 시점에 사면조건에 부합하면 가능한 것이 사면”이라고 해명했다.
사면 논의는 전적으로 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행됐지만 일부 인사는 법무부의 반대 의견 개진에 따라 제외됐다.
청와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정연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병풍(兵風)’ 사건의 주역 김대업 씨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법무부의 반대에 부닥쳐 제외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자 후원인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은 120억 원대 횡령 등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막판에 탈락됐다.
청와대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상자가 680여 명이나 되고,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제외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사면 및 복권됐으나 법원에서 선고받은 18조 원의 추징금은 모두 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재산이 발견될 때마다 추징금 징수가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집권 초기부터 남용한 사면권을 집권 말기까지 어떤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한 코드정부의 코드 사면”이라며 “김대업 씨 사면 검토는 공작정치 덕분에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