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교장 교감의 명함 뒷면에 ‘비위제보 신고용’ 홈페이지 주소와 부교육감 및 감사관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본보 13일자 A38면 기자의눈 참조
[기자의 눈/우정열]선생님이 잠재적 범죄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근절이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일선 교원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교육적이란 지적이 있어 이런 명함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