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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곧 현역 입대할 듯…법원 “복무만료 취소 정당”

입력 | 2007-12-13 02:59:00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져 곧 현역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12일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은 지정 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업무 수행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싸이는 지정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휴식이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복무 만료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