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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모기지보험 첫선…가입 땐 주택대출 한도 증액

입력 | 2007-12-07 03:02:00


서울보증보험은 7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기지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비(非)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보다 높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대출금은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35년이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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