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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명의도용 혐의 종로구의원 1000만원 벌금

입력 | 2007-12-03 03:03: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522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정인훈(45·여) 서울 종로구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와 범행을 공모한 대통합민주신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총무 김모(33)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김 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경선 선거인단에 무단 등록함으로써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와 김 씨가 특정 후보 지지자만 골라 등록한 것은 아니어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의 명의 도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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