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53) 전 국세청장이 3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국세청장이 아무리 썩었어도 6개월간 인사청탁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다”며 “만약 받았다면 인사에서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전 청장은 심경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준비한 메모지를 보며 “국가기관의 장이 아니라 개인이라도 이런 절차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 전 청장의 진술이 모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부산청장은 이날 앞서 같은 법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준 게 맞다”고 거듭 밝혔다.
정 전 부산청장은 “개인감정을 떠나 30년 가까이 지낸 조직의 수장에 대해 진술한다는 것을 처음엔 상상도 못했다”며 “그러나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에게서 면회 때 안부는커녕 ‘알아서 처신하라’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알선수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윤재(43)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회원 300여 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 주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