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특별공급 아파트, 외투기업 내국인 입주금지 추진

입력 | 2007-11-13 07:04:00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될 외국인을 위한 특별공급물량 아파트의 입주 자격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특별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외국계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이 분양받아 특혜 논란이 계속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공급물량 공급 대상을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으로 한정하고,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특별공급물량 배정은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무주택인 내국인도 특별공급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주 외국인이 적은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의 경우 전체 분양 아파트의 5% 정도인 특별공급물량을 외투 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이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송도 자이하버뷰 아파트의 특별공급물량 43채 가운데 외국 국적을 가진 당첨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당첨자는 셀트리온과 규델리니어텍㈜ 등 송도국제도시 내 5개 외투 기업 근무 내국인이었다.

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아무리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외투 기업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외투 기업의 내국인이 아파트를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투자금액 5000만 원 이상 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10억 원 이상 외투 기업으로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된 외국인 특별공급물량 아파트는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6채 △영종 운남자이 1채 △송도 웰카운티4단지 10채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21채 △송도 자이하버뷰 22채 등 모두 60채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