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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과태료 부과 1위 관용차는 경찰청 소속

입력 | 2007-10-23 03:03:00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관용 차량 중 경찰청장 명의의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2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관용차량 명의자 내용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장이 213건 125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1건 430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농림부 장관 37건 217만 원, 국세청장 32건 180만 원, 행정자치부 장관 31건 190만 원, 환경부 장관 27건 148만 원, 감사원장 27건 146만 원, 국무조정실장 25건 121만 원 순이었다.

또 행자부, 해양수산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부처는 이 기간 중 과태료 4만∼38만 원을 내지 않았다. 특히 행자부는 3년 연속 과태료를 체납했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기관들이 오히려 교통위반 및 과태료 체납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속 기관장 명의로 관용차량이 등록돼 있으므로 차량을 많이 운영하는 기관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