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중국의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은 과징금 외에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중국 반독점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및 전년 매출액의 1∼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또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중국 현지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경쟁제한성 심사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안보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2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