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미만의 카드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연체 기간이 길면 카드거래를 정지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카드 사용액이나 카드론 연체금액이 5만 원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연체금액이 5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를 정지했지만 안 쓰는 카드가 분실, 도난 등 사고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바꿨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카드회원 약 900만 명 가운데 5만 원 미만의 장기 연체자는 5000명 정도다.
신한카드는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에 대해 5만 원 미만 연체 시 영업일 기준 10일 후에 거래를 정지하며 외환은행은 카드대금 연체가 1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카드사들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5만 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며 “최근에는 소액 연체자에 대한 내부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