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공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급여수준별로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나?
"재정경제부가 급여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공제금액을 가정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4인 가족(근로자+비근로자인 배우자+자녀 2명)은 연봉 3000만 원까지는 달라지지 않고 4000만~6000만 원까지 18만 원이 감소한다. 이어 7000만 원은 42만 원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은 72만 원이 경감되며 1억5000만 원 가구는 144만 원이 절감된다. 3인 가구(근로자 +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1명)는 4인 가구와 대체로 경감액이 일치하지만 연급여 7000만 원 벨트에서 경감액이 55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 2인 가구(근로자 +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8000만 원 이상 급여일 때는 3인,4인가구와 같으며 7000만 원인 때는 72만 원이 경감되고 4000만~6000만 원의 경우 18만 원이 줄어든다. 3000만 원인 경우 13만 원이 감소한다."
-성실사업자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의료비·교육비 공제금액인 730여만 원을 적용하고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세부담은 현행 328만4000원에서 203만6000원으로 124만8000원(38.0%) 감소한다."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낮은 소득파악 수준을 감안해 사업자에게는 연 60만 원의 표준공제만 허용해 근로자와 과세형평을 도모한 것이 지금까지의 운영방침이었으나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일부 성실사업자의 과표는 거의 노출된 점을 감안해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를 매년 3%포인트씩 올리는 제도가 시행되면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1세대 1주택자가 10억 원에 집을 팔되 집값은 연평균 8%씩 올랐다는 전제하에 취득금액을 산정하고 취득·등록세 등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5.8%라는 가정 하에 계산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9년 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7%로 높아지면서 납부세액이 4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900만 원 줄어든다. 14년 보유자는 공제율이 30%에서 42%로 올라 납부세액이 51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1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과정은…?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100만 원과 납부대행 수수료 1만 원(수수료 1% 가정시)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대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수령한 1만 원 중 9000~9500원을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한다. 사업자인 납세자는 1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납부 대행 수수료 실제부담은 6000~9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얼마나 확대되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에는 소득금액의 15%로, 2010년에는 20%로 각각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36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소득의 10%인 360만 원까지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기부금공제한도인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소득금액의 10%이고 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소득금액의 5%라면 내년부터는 타 단체 기부금 5%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는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과세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해 그동안 3억 원을 공제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6억 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6억 원짜리 주택을 올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액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이후 똑같은 가격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제 확대는 이미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이전에 3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아 이미 3억 원을 공제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6억 원이 아닌 3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하는 비용을 현재는 모두 접대비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접대'가 아님에도 이 규정으로 인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용이 지출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등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자기 소유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광물권)나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권리(조광권)를 취득하는 경우 여기에 들어간 취득금액과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파트너십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인적회사의 성격이 있는 단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제도다. 파트너십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파트너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고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의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적용대상은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와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 등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하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B가 A의 계열사인 C에게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A와 B가 계열사가 아닌 경우 A는 B의 투자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B가 A의 계열사에 재출자해도 A의 계열 확장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사인 경우에만 배제한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연예법인에 과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한미 조세조약을 무효화하는 것인가?
"현행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 연예인 등의 국내 공연에서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용역 대가가 3000달러를 넘으면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법인이면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획사 등 미국 연예법인이 소득자 연예인 등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법인으로부터 20%를 징수할 권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이 거래가 국외에서 이뤄져 세원을 포착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뿐이다. 결국 정부는 이 '유명무실'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도록 과세 절차를 고쳤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 공연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20%를 앞서 원천징수한다. 이것은 미국 '법인' 소득에 대한 징수가 아니라, 법인이 다시 연예인 '개인'에 지불할 대가에 대한 징수인 만큼 조제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