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신동아 허만섭 최호열 두 기자의 e메일 계정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 본사 전산실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본보는 30일 취재원 보호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웠던 고 최태민 목사의 행적에 대한 옛 중앙정보부 수사보고서가 지난달 27일 오후 이해찬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현미 박영선 정청래 의원의 홈페이지 등 5곳에 비슷한 시간대에 게재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가 PDF 파일 형태로 첨부돼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이 보고서가 널리 전파되도록 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이명박 관련 수사 계속할 것”
한편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뒷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열람한 국정원 5급 직원 고모 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고 씨 명의로 개설된 e메일 계정을 확보해 고 씨가 행자부 전산망에서 조회 열람한 내용을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재정 씨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경향신문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국정원의 이 전 시장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가운데 지만원 씨 등이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김재정 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특혜 의혹 수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 씨가 고소한 사건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은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고발 사건도 있어 일정 부분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도곡동 땅을 제외한) 전국 46곳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등 김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고소 취소로 더 수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 간부 권오한(64·구속) 씨에게 지시해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3통을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홍윤식(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