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3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외곽 후원 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김모(58) 씨와 사무총장 권모(48) 씨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시장 캠프에서 조직 업무를 맡고 있는 이모 씨와 산악회 창립을 전후해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가 이 전 시장 측에서 산악회 운영에 관해 지시를 받았는지를 보강수사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