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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금융사 수시 공동검사

입력 | 2007-07-04 02:56:00


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2002년 두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두 기관은 금감원이 한은과 협의해 연초에 세운 일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공동검사를 해 왔다.

하지만 이번 MOU 개정으로 금감원의 연간 검사 계획에 없더라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고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두 기관은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라면서 “검사 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