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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뺑소니로 벌금형 택시기사 거짓증언 유도하다 징역형

입력 | 2007-06-25 03:06:00


뺑소니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이모(50·택시 운전사) 씨에게 2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택시를 몰고 가다 신호 위반으로 손모(60)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 씨 부부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이 씨는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으나 피해가 경미한 데다 합의를 한 점이 참작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씨는 신호 위반과 도주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돼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손 씨 부부를 찾아가 “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겼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며 15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손 씨 부부의 증언이 엇갈리고 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씨는 위증교사 혐의가 덧붙여져 징역형을, 손 씨 부부는 각각 300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재판 결과를 그르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고 위증의 대가로 돈이 오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