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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로비' 복지부 공무원 남편 구속영장

입력 | 2007-06-18 17:22:00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치과의사협회 산하 '치정회'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남편인 치과의사 박모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4년 4월과 11월 "보건복지부 사무관인 부인에게 치과의사의 권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치정회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씨의 부인이 치과의사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박 씨가 부인에게 건네질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 부인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 부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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