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광주에서 각종 시설물 매립 등을 위해 도로를 파헤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파손 부위를 포함한 1개 차로를 원상 복구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광주시는 11일 “도로 굴착 때 사업시행자에게 복구비를 부담하게 하는 대신 파손 부위를 포함한 1개 차로 전체를 다시 포장하도록 도로복구 징수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또 도로상의 최소 굴착면적을 상향 조정(0.7m×0.7m→1.2m×1.2m)하고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행정기관이 굴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9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