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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오씨에게 준 1억은 김회장 개인돈”

입력 | 2007-06-06 03: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보복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D토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경호원 김모 씨와 김 회장의 차남을 폭행한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 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회장 차남과 폭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호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 한화 계열사 감사 김모 씨, ‘맘보파 두목’ 오모 씨와 오 씨가 동원한 3명 등 6명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화 측이 폭행에 동원한 폭력조직 두목 출신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김 회장이 ‘보복 폭행’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한 점은 경찰 수사 때와 똑같이 인정됐다.

검찰 수사 결과 비서실장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직후부터 4월 초까지 계열사 감사 김 씨를 통해 서너 차례에 걸쳐 오 씨에게 현금으로 1억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한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돈은 김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밝혀졌다”며 “오 씨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김 회장이 알았는지, 돈을 준 명목은 뭔지, 추가로 돈이 전달됐는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 최초 112 신고 내용 등을 근거로 김 회장이 폭행 당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비서실장 김 씨 등이 김 회장 차남을 때린 사람을 찾아 사과를 받기 위해 S클럽 종업원들을 모았고, 이후 보고를 받은 김 회장이 우발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에게 배당하고 ‘적시(適時)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했다.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했는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흉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는 법정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김 회장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 가장 무겁다.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사법처리 내용

구속 기소(2명)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경호과장 진모 씨불구속 기소(3명)D토건 대표 김모 씨, 유흥주점 업주 장모 씨, ‘로얄박스파’ 출신 윤모 씨약식 기소(7명)경호원 김모 씨 등 폭행 가담자 6명, S클럽 종업원 윤모 씨(김 회장 아들 폭행)불기소(7명)김 회장 차남, 비서실 부장 2명, 경호원 4명계속 수사(6명)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 한화 계열사 감사 김모 씨, ‘맘보파’ 두목 출신 오모 씨 등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