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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운저축銀 고액 예금자 대상 1인당 5000만원 보험금

입력 | 2007-05-28 03:05:00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중인 전남 순천시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하면서 5000만 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해 28일부터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약 579명의 고객에게 27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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