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8일 제이유그룹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주수도(51·구속) 제이유 회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직원 김모(6급)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4∼2005년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정보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주 회장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공정위가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2003년 10월 이후 총 5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2005년 10월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 제이유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던 때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