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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또 ‘구속영장 기각’ 마찰

입력 | 2007-04-20 03:00:00


검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게임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의 PC방에 제공한 N사 대표 A 씨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PC방 등에서 사용하는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해 7∼8월 전국 328개 지점을 통해 46억5400만 원의 게임머니를 유통시키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A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난해 8월 말 태국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A 씨를 지명 수배했다. A 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돼 올해 2월 1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같은 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달에 재청구한 영장도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A 씨는 게임프로그램 서버 3개를 태국으로 갖고 도피했으며, 일부 증거물을 차량 등에 은닉하기도 했다”면서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청주지검 박찬록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구속영장은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첫 번째 영장을 심사했던) 지방 판사를 믿을 수 없다. 대법원에서 수사기록을 보도록 하고, 일선 판사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아무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는 하지만 너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전국의 검사들은 ‘댓글’로 판사들을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관계자는 “인터폴에 수배됐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A 씨는 사업목적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역할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