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에게 1심 법원이 국가기밀 탐지 수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국가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5)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훈(44) 손정목(43)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이진강(44) 씨에게는 징역 5년, 최기영(40)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흔히 '간첩' 혐의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 혐의와 이들이 중국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규정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국보법상 이적단체 요건인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일종의 사회적 결합체로 존속한 점과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이적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조직결성식도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했고 자체 강령·규율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 부분이 무죄가 난 데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