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다 계약이 중도 파기됐을 때 계약 명의자가 반환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서 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토지거래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된 뒤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A(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6월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부탁으로 경기 화성의 임야 1만3983㎡(약 4200평)을 5억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은 뒤 B 씨 돈으로 땅 소유주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2억6000여만 원을 건넸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땅 소유주는 계약 명의자인 A 씨에게 이 돈을 돌려줬는데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전해주지 않고 사용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의 경우 A 씨는 토지 소유주에서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B 씨에게 전해줄 민사상 의무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