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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정보 조회 당사자동의 의무화

입력 | 2007-03-26 15:20:00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6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만 고객의 동의를 받고,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를 조회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을 이용해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함에 따라 신용조회가 많았던 고객이 대출 제한이나 카드 사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일부 은행들이 신용조회가 많은 고객의 신용도가 낮다고 보고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반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를 조회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뒤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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