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나 대규모 택지를 만들 때 개발 면적의 30∼50%를 숲과 땅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일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도시를 조성할 때 녹지, 녹화한 옥상, 투수층(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땅) 등 생태공간의 면적을 전체의 30∼50%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입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올해 서울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에 시범 적용한 뒤 기존 도심 재개발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9년까지 생태면적률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200만m²(약 6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를 개발할 때 해당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환경생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도시계획을 짜거나 택지를 개발할 경우 생태공간 확보 내용을 담은 환경계획을 미리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한국 대도시의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4.9m²로 미국 워싱턴의 50m², 오스트리아 빈 25m². 영국 런던 9m²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주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별로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