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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때 키·몸무게 제한 규정 폐지"

입력 | 2007-01-10 17:25:00


소방공무원과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등 공무원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소방방재청과 건설교통부, 법무부가 소방공무원, 철도공안직, 소년보호직 채용 때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4월 12일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남자는 키 165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4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하는 제한 등을 폐지했다"고 통보했다. 건교부도 "철도공안직을 뽑을 때 남자는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규정하는 채용기준을 폐지하고 2008년 신규 채용부터 체력측정 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자는 키 165cm 이상, 몸무게 55kg 이상, 여자는 키 154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년보호직, 교정직 공무원 채용기준을 소년보호직은 키, 몸무게 제한을 이미 폐지했으며 교정직은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해 현재 남자는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용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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