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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땐 최고 2천만원

입력 | 2006-12-25 16:26:00


대한주택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 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개인 및 단체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저가 낙찰지구가 늘고 있어 하도급 이중계약,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부적정 등 불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공사참여자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