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금융회사가 개발한 부동산과 금 등 실물투자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범위가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부동산 펀드와 상품 펀드, 재간접 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외국 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발행한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국내 판매도 허용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