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전국 지방세 체납 현황구분개인 및 법인인원(명)체납액(원)합계11493601억7100만서울6402182억3900만부산158388억2600만대구47134억8500만인천2459억3500만광주4096억6500만대전716억1100만울산2066억4000만강원512억300만충남4290억5400만전북1425억1200만전남29104억4600만경북104341억800만경남1984억4700만경기, 충북, 제주는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져 내년 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 자료: 행정자치부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모 씨는 2년 넘게 총 37억99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망신을 당하게 됐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10%인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다.
또 대기업 회장을 지낸 최모 씨와 정모 씨도 각각 36억1600만 원, 13억11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전국에서 1149명, 체납액은 3601억7100만 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8일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149명을 확정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실명과 주소, 체납액을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처음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 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 또는 법인이다. 각 지자체는 6개월 동안 납부를 독촉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준 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행자부는 “공개된 사람(법인)은 상습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밀린 세금을 내더라도 1년간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 공개 대상자 1149명 가운데 법인(기업)은 529명, 개인은 620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등의 순이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