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병원은 환자 유치활동 및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와 의료기관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채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다 찼더라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회계를 도입해 재정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