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는 롯데닷컴, 농수산홈쇼핑, 팜스빌, 케어몰, 로즈이샵, 산지마을, 거성실업, 서진하이텍, 신세계I&C, GS홈쇼핑, 아이즈버전, KE정보기술, TV홈쇼핑샵, 이즈마인, 홈쇼핑닷컴, 샤인상사, 삼성홈넷이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씨스팜 글루코사민, 한미 글루코사민100, 일진 글루코사민, 한일 글루코사민100, 종근당 글루코사민100 등이다.
공정위는 제품의 글루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81∼86%에 불과한데도 사업자들이 ‘글루코사민만 100% 넣었으며 다른 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글루코사민 함유량이 100%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