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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달고지 재산세 따져보니…

입력 | 2006-09-11 03:05:00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4억2000만 원인 29평형 S아파트에 사는 홍찬우(가명·40·회사원) 씨. 7월 재산세로 도시계획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총 48만 원을 냈지만 9월에는 재산세 2만6000원과 교육세 5000원은 환불 받고 도시계획세 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05∼110%까지만 올리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월에 납세한 재산세까지 소급해서 돌려받게 된 것.

반면 같은 서초구라도 공시가격 6억4800만 원인 33평형 M아파트의 소유주는 올해 재산세를 7, 9월 각각 60만7000원씩 총 121만4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낸 81만2000원보다 40만2000원이 늘어난 액수.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전년도의 150%까지 올라간 탓이다.

새 지방세법이 적용되면서 한동네 이웃이라도 공시가격 6억 원 전후 아파트 주민의 세 부담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 이는 본보가 서울시의 ‘서울 10개 주요 아파트의 순수 재산세 현황’ 자료를 10일 분석한 결과다.

재산세 고지서는 15일 경 각 가정에 배달되며 16∼30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순수 재산세로만 5550∼13만694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올해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10∼50% 깎아 준 20곳은 새 지방세법으로 추가 인하 효과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 지방세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재해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조례로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사실상 자치구의 재산세 자체인하가 금지됐다.

2006년 서울 아파트 평형별 재산세 추정액 (단위: 원)아파트(평형)공시가격탄력세율
인하(%)2006년
재산세2005년
재산세은평구 신사동 홍익(25)9200만-7만24506만9000강남구 대치동 은마(31)5억4200만5037만655034만2320중구 신당동 현대(33)2억100만4013만230012만6000종로구 평창동 삼성(37)1억6800만1515만90014만3720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45)7억9300만30120만575099만7500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46)6억4800만20108만800091만2000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47)9억4600만50105만2500112만7460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54)9억8000만20175만2000147만8000광진구 구의동 아크로리버(64)7억5600만10146만7000133만5360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65)11억3600만40154만8000161만4060도시계획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상승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미만은 110%, 6억 원 초과는 150%까지 세 부담 상한 적용. 자료: 서울시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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