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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인사청탁이나 단속무마 대가로 부하 경찰관과 브로커 윤상림 씨 등에게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사진) 전 경찰청 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윤 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자에 대한 첫 선고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이번 1심 판결은 윤 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자에 대한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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