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 관련 증빙 서류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세청이 추진 중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사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신용카드(백화점 등 유통업체 발행 카드 제외)를 비롯해 △보장성 보험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등 11개 항목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출력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관련 서류 발급 기관은 연말정산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된다.
내년에는 백화점 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수업료,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 등의 서류도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 및 각 기업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내년에 요구한 관련 예산 29억 원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