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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언론… 관련법 적용해야” 책임 논의 확산

입력 | 2006-06-15 03:00:00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는 과연 언론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포털 사이트 대표들을 초대해 “중요한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해 신문법 등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포털 사이트도 인터넷신문?=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 사이트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시켜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문법의 인터넷신문 규정 중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을 삭제해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는 포털 사이트도 인터넷신문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4일 포털 사이트가 각 언론사에서 공급받은 뉴스의 기사 제목만 게재하고 본문은 해당 언론사로 링크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형의 도입을 입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를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는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한나라당 박찬숙,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상태다.

▽포털 사이트의 유사 언론행위=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각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뉴스의 제목을 고치고 배치와 순서를 결정하는 등 편집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주의연대는 최근 5·31지방선거 운동기간 게시된 네이버의 정치기사 84건을 분석한 결과 70%에 이르는 59건이 원기사와 다른 제목이 붙는 등 각 포털의 제목 변경률이 25∼70%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 선택도 포털 사이트의 입맛에 맞는 기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신문 방송이 크게 다룬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부친 방한 기사의 경우 포털 메인 기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가 편집권을 활용해 의제 설정 기능까지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널리즘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포털 사이트가 사실 관계의 확인과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를 언론으로 규정하면 자칫 저널리즘의 본령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포털업계 내부에서도 ‘뉴스 유통업체인지 언론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우리는 뉴스를 유통할 뿐 언론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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