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또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당수 1, 2월생이 전년도에 출생한 동급생과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의 생년월일은 현재 2001년 3월 1일생~2002년 2월 28일생에서 2001년 1월 1일생~2001년 12월 31일생으로 변경된다.
또 학부모가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연령은 만 5세 1월1일생에서 만 7세 12월 31일생까지로 크게 넓어졌다.
이밖에 정부는 2008학년도부터 취학유예에 따른 진단서 제출 등 번잡한 절차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