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7일 건축 설계업체 대표에게서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송진섭(宋振燮) 안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건넸다는 장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 송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 시장 관사에서 장 씨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