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용섭(李庸燮) 장관 명의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장과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가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서한을 지자체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최근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날 전공노 등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협조하는 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불법단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 비협조적인 기관에는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단체는 24일 현재 서울시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서초구청, 충북교육청 등 총 22개다. 이 밖에 전공노 소속 경남도청 지부 등 5개 노조가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