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1일 파면된 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의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했다"며 "이미 접수된 소청심사청구가 많아 최소한 두 달은 지나야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파면·해임된 교수들은 대부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징계 수위가 낮춰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소청심사 결과를 본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2004, 2005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직위 해제됐고 1일 파면됐다.
한편 황 전 교수 외에 정직과 감봉 징계를 받은 나머지 교수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