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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출마 교수 한턱에 제자들 날벼락

입력 | 2006-04-18 03:05:00


대학 신입생 환영회의 뒤풀이에 참석한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교수가 술값을 냈다가 검찰에 고발되고 참석한 대학생들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울산 모대학 교수 A 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경 울산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대학 신입생 환영회의 뒤풀이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술값 39만7500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환영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은 대부분 A 씨의 제자나 후배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 씨의 선거구에 자신이나 친인척이 사는 대학생에게 술값(1인당 1만4720원)의 50배인 73만6000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교수 자격으로 참석해 술값을 냈다”고 밝혔으며, 대학생들은 “술에 취해 있어 누가 술값을 냈는지도 모른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