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식을 맞아 자연장(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자연장이란 유골을 화장한 뒤 산림이나 들판, 추모공원 등의 땅 밑에 묻고 고인과 유족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를 세우거나 부착하는 장례방식. 그동안 일부에서 자연장을 하긴 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잠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자연장의 면적이 100㎡ 미만일 때는 소유지에 설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면적이 100㎡ 이상인 자연장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또 1000㎡ 이상의 대규모 자연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문중이나 종교법인, 공공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준다.
모든 자연장에는 작은 명패를 세울 수는 있지만 상석이나 비석의 설치는 금지된다. 또 국민정서를 감안해 인구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시민(柳時敏) 복지부장관은 "묘지 면적이 국토면적의 1%나 되는 데다 매년 13만여 기의 분묘가 새로 들어서는 등 국토가 침식됨에 따라 자연장이 새로운 장사법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납골묘의 높이는 70㎝ 이내로, 납골시설 면적은 1.96㎡로 제한된다. 아울러 장례식장은 영업신고제로 전환되고 국가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6월경 국회에 제출되며 빠르면 연내에 실시된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