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주공 아파트의 청약 마감기준이 수도권 1순위부터 바뀐다. 수도권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 청약일인 4월 4일부터 주공아파트의 인터넷 및 현장 청약접수 건수가 모집 가구의 150%(10가구 미만은 200%)를 넘으면 그날 청약이 끝난다.
하지만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 접수 건수가 평형별로 100%를 넘지 않으면 4월 3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하지만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 접수 건수가 평형별로 100%를 넘지 않으면 4월 3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