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崔鉛熙)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23일 최 의원을 고발한 동아일보 직원 122명 가운데 김모, 전모 기자를 고발인 대표로 불러 조사했다.
김 기자 등은 “최 의원이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제추행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